2022년 10월 4일부로 새출발기금이 시작되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 이자 상환에 압박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대출을 시행해 준다. 하지만 조건도 있다. 채무조정대상에 모든 이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채무조정대상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대출이다. 그리고 담보대출, 무담보대출이 있다. 신청은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검색하면 사이트를 통하거나 현장 창구를 통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써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분들이며 전 그뮹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분들로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과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된다.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로써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분이나 6개월 이상 휴업신고한 휴업신고자와 폐업자들,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자이 어려운 분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분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 신용평점이 낮은 분들,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분들 등이 대상이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로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예외.
새출발기금은 1회 한정성이며 한도는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까지.담보는 10억 원 + 무담보는 5억 원 합쳐 15억 원이라고 한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1.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처 60%에서부터 80까지 원금을 조정하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에 따라 결정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된다. 단 채무액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은 없고 연체 이자 감면되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관은 기간에 따라 거치기간은 12개월(담보대출은 36개월까지)이고 분할상환기간은 10년(담보대출은 20년) 범위입니다. 조정신청 1~2일 내에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2.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대출 금리 중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직접 선택하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금리는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지원되며 연체 30일 이전과 연체 30일 이후로 나뉜다.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금리분에 대해 9%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만큼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 조정된다.
대출은 분할상환 대출로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같다. 거치 기간 년이며 부당산 담보대출은 3년.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범위에서 선택 가능. 조정 신청 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센터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을 찾거나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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