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J-1 비자를 통해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던 한국인 교수·연구자들이 추방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닌,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 및 국가 안보 이슈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사례 ① 정치 활동 연루로 인한 비자 취소
텍사스주의 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이던 A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서 자국 정치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를 외국 정부의 활동과 연관된 정치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비자 목적과 상충하는 활동으로 간주해 J-1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귀국 조치되었고, 추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2. 사례 ② 연구 외 수익 활동으로 인한 추방
캘리포니아에서 재직 중이던 B연구원은 본인의 연구 이외에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미국 이민국(ICE)은 해당 수익 활동이 J-1 비자의 연구 목적과 무관하며, 상업적 활동으로 판단하고, 이민법 위반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후 해당 연구원은 입국 거부를 당한 채 귀국해야 했습니다.
3. 사례 ③ 비자 갱신 서류 누락과 SEVIS 종료
미 동부 소재 연구소에서 재직하던 C교수는 J-1 비자 연장 과정에서 DS-2019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었고,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미국 내 체류가 지속된 것이 문제가 되어 불법 체류 및 비자 위반 사유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4. 공통된 문제점과 시사점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비자 목적 외 활동 또는 신분 상태 유지 실패입니다. 미국은 최근 국가 안보 및 이민법 강화를 이유로 J-1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수나 연구자라도 예외 없이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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