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계 자금 대출 등 이 있는 자영업자들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 환급을 해줍니다. 제1 금융권과 제2금융권에도 대출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는 국가에서 시도하는 민생대책안으로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대책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2월 20일 이전, 은행에 사업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모든 분들 혜택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은 2억 원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연 4% 초과하는 1년 치로 90% 환급해 줍니다. 1억 원을 대출했다면 90만 원이 이자 지원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2월에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1억 원에 금리 5%로 이용했다면 4%를 초과하는 1%에 대해 1억에 1% 이자를 계산하면 백만 원이 나옵니다. 90% 지원해 주니까 9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은행에서 알아서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제2 금융권 자영어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제1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은, 제2 금웅권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출액에서 대출 금리 5% 초과된 납부액에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과 같은 곳입니다. 5%에서부터 7% 미만 그미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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